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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불법 선박급유업체 대표 10명 검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정항을 이탈해 불법으로 해상급유를 해온 선박급유업체 대표 A(60) 씨 등 5개 업체 10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등록 관할지를 이탈해 7040회에 걸쳐 해상유류 약 26억 리터(시가 1조6000억원)를 선박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질서 저해사범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선박급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에 급유선을 등록해 지정된 항만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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