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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합의]능력ㆍ성과 떨어지는 ‘연속 C등급자’, 해고 가능해진다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타협에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다”는 공포감과 함께 향후 정부와 새누리당간의 당정협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결정될 ‘해고조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C등급자는 해고당하나.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됐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는게 ‘일반 해고’다. 앞으로 노사정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은 인사과과평가에서 C등급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는데, 1회 C등급자는 임원경과및 재교육, 2회~3회 연속 C등급자에 한해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무엇인가.

△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타협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이뤄지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어떻게 추진되나.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노사정 간 이견이 큰 것을 고려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청년고용 창출은 어떻게 지원되나.

△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키로 했다.

- 대타협 합의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고대로 이번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일단 14일 예정대로 당정협의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의원들의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관련 법안들을 당론 발의할 방침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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