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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남대문 일대 ‘기업형 노점’ 사라진다
‘노점실명제’ 도입…1인 1곳 제한


서울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일대에 ‘기업형 노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노점을 하려면 실명을 등록해야 하며 1명당 1곳만 운영할 수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노점을 단속 대상으로 삼기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용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중구는 이 제도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노점 임대와 매매가 근절되고, 1인 1노점만 인정함으로써 기업형 노점이 퇴출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을 계속 영업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중구는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조사해 도로점용 허가를 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조회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부부 합산 재산이 3억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노점 운영기간은 3년이며 재심사받을 수 있다. 또 노점 총량제도 도입해 현재 272개인 노점을 하루 197개 이하만 영업할 수 있게 3부제로 운영한다.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마찰을 빚는 포장마차는 영구 퇴출한다. 아울러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에 야시장을 조성해 침체한 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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