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체험관ㆍ휴양시설ㆍ숙박시설·음식점 등을 2000㎡ 이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최근 농어촌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도시 주변에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면 마을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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