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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역구-비례대표 줄다기리기…기약 없는 선거구획정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선거구획정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했을 뿐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축소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확정 시한인 11월13일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을 넘겨서까지도 선거구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2일 회의를 열어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수도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경계ㆍ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회로 ‘공’이 넘어오는 순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정개특위는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단 한 차례에 한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획정위에 획정안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기준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구획정 시 ‘대원칙’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가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로 획정안을 손에 받아들 경우 획정안에 위헌ㆍ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따지기 조차 어렵게 된다.

하지만 조만간 여야가 획정기준에 합의해 이런 변수가 없어진다 해도, 정개특위에서 한 차례 수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획정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획정안의 권역별 지역구 수 증감의 형평성 문제로도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만약 정개특위가 획정안을 거부하면 획정위는 재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행정적 절차만을 밟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원들은 채택 ‘가(可)’, ‘부(否)’만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축소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면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만약 실제로 획정안이 부결된다면 이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안을 수정할 주체와 본회의 처리 규정 등에 대해 법에서규정한 바가 없어서다.

‘획정안 부결 시 획정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이때부터는 국회가 직접 획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엇갈린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법제처 해석 등을 받아봐야 하는 등 불필요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짓도록 규정한 총선 5개월 전인 11월13일을 넘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에 붙은 각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변경해야 할 시한으로 제시한 12월31일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반년 남짓 남았는데 선거구획정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될 판”이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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