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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발레파킹 몸살에 ‘대리주차관리법’ 제정 요청
업체 난립·불법주차등 문제 다수
국토부“전국적 문제 아니다”난색



‘발레파킹’(valet parking)으로 불리는 대리주차로 몸살을 앓는 서울 강남구가 정부에 대리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 대리주차업 등록과 대리주차운전자 자격요건, 위반시 벌칙 규정 등을 담은 ‘대리주차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난립한 대리주차 업체들이 과다한 서비스 요금을 받아 고객과 마찰이 잦고,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를 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350여곳의 대리주차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는 식당, 카페 등과 계약을 맺고 식당 등을 찾은 고객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 주고 1000∼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보도나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ㆍ정차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리주차 요원 간 경쟁이 과열돼 보복성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신고를 하기도 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 단속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리주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과 대리주차 운전보험, 서비스 요금, 위반시벌칙 규정 등을 담은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앞서 2013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을 당국에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단속을 나가도 기껏해야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것이 할수 있는 행정력의 전체”라며 “대리주차업체를 제재할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에서는 대리주차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남에 두드러진 현상인 만큼 법을 만들기에는 보편타당성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측은 ”법이 제정되면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제도권으로 흡수돼 법질서가 확립되고 무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로 조세정의도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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