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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교육공무원 징계委 50%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
교육부 “성범죄 무관용 원칙 위한 조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의 비중이 과반으로 커진다.

교육부<사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민간 위원 구성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별징계위, 공립대학일반징계위, 일반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ㆍ해촉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민간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해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많아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다”며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ㆍ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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