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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 직원 첫 인사교류 실시
[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두 차례 보호·수용기관 직원의 교류 인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교류 대상은 교도소(14개소), 구치소(7개소), 소년원(10개소), 보호관찰소(18개소), 치료감호소 및 분류심사원(각 1개소), 외국인보호소(3개소) 등이다.

법무부 측은 “부처 설립 이래 처음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보호ㆍ수용기관마다 제각각인 신병관리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호ㆍ수용기관은 공통으로 범법자의 신병관리 업무를 하지만 수용 대상과 목적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

법무부는 인사교류를 통해 교도소의 계호·호송,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지원, 소년원의 상담·교육 등 각 기관의 경험이 공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된 신병관리 기준을 마련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함은 물론 차별화된 업무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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