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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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이씨는 검찰이 직접 체포해 구속한 사안이며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후 2차 기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 넘는다는데, 4건만 기소를 했다. 96번은 실패하고 4번만 성공한 거냐”며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들인데 납득이 안된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뒤에 엄청나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장은 “관련자 진술에 어느 정도 의존한 측면이 있다. 공범과 본인의 진술을 조사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을 기소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해 DNA 검사를 받은 김 대표의 딸에 대해 “결과가 나왔느냐”고 검찰에 묻기도 했다. 박 검사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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