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정부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공무원 사회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을 조준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 올해 안에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로써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공무원 조직에 이어 공공기관으로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도입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저성과자 퇴출 문제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 저성과자 퇴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다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 문제는 민감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성과여부에 둔감한 공무원 조직에 우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내용이다.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