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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담보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 가능…외국인도 예금담보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가처분 소득이 없어도 일정한 예금 담보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갱신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신용카드 발급 제도를 이와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국은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예금담보로 카드 갱신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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