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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방어권 보장 차원” 보석으로 풀려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고법 관계자는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향후 구치소에 보석통지 후 석방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만 트윗글에 대해 증거로 보기 힘들다며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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