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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70대 남성 분신소동…다리에 2도 화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9일 오후 3시4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4별관 1층 집행관실에서 70대 남성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불을 붙였고, 불은 11분 만인 오후 3시53분께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진화됐다.

이 남성은 두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근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분신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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