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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실 남편, 차량 내부 공개 “그런일 어려워”…블랙박스 녹화 안돼, 진실은?
[헤럴드경제] 이경실 남편 최 모 씨가 자신의 차량 내부를 공개했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케이블 연예뉴스 채널 K STAR를 통해 차 내부를 공개하며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최 씨는 K STAR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가 A씨를 차에 태운 게 아니다. A씨 부부가 다툰 뒤 A씨 남편이 먼저 가버려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동생이 A씨한테 내 차를 타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osen]

최 씨는 차 안을 보여주며 “이 차는 주로 나 혼자 타기 때문에 뒷좌석 중앙에 팔걸이가 항상 내려져 있다. 팔걸이 아래 책이 많아서 팔걸이를 올리지 않는다”면서 “그날도 팔걸이가 내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뒷자리 가운데 위치한 컵 받침대를 가리키며 “여기에 컵을 항상 꽂아놔서 받침대를 고정해 놨다. 컵 받침대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받침대 부분이 부러져버렸을 것”이라면서 “차 내부 구조상 그런 일(성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최 씨의 차에 함께 있던 유일한 목격자는 최 씨의 운전기사 오 모 씨. 오 씨는 K STAR와의 인터뷰에서 “뒷자리가 넓어서 여자가 한쪽으로 몸을 완전히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 안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씨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중요한 단서다. 하지만 최 씨의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일 촬영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는 기기적인 결함 등으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6년 동안 한 번도 포맷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조작 같은 건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최 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차 안에서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를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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