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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아버지 살해는 거짓 자백“…‘15년 감옥투쟁’ 김신혜
”남동생, 경찰조사 받을 것 우려해 대신 자백“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 명예회복위해 싸우겠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감옥살이를 해온 김신혜(38·여)씨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23살때 수감돼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김신혜씨가 재심을 받고 세상밖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네티즌 2만 9000여명의 서명, 민 3200여명의 탄원서 제출이 김신혜씨의 재심결정을 도왔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00년 3월 6일 서울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남동생을 데려오기 위해 전남 완도의 고향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50분께 집에서 7㎞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초반인 아버지가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23살.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깨진 방향지시등 잔해물을 발견,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체에서 출혈과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다.

사건은 주변인물로 좁혀졌다.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타살로, 그것도 김씨의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복역하면서도 줄곧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보험금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해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진술도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서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김씨의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론도 들끓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를 검토,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했다.

5월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처음 열렸다. 그리고 18일 광주지방법원 최창훈 해남지원장은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는지 조만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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