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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ㆍ증권ㆍ해사ㆍ국제거래 특성화 법원 생긴다.
국제거래,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 사건 관할을 특정 법원에 집중시켜 전문 재판부가 처리하게 하는 특성화법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미 사법부가 이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무에 착수했고, 입법부가 관련 법제화에 나섰기 때문에 특성화법원 작업은 전문분야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법원 도입을 건의했고, 이후 서울시내 법원들이 일정한 전문분야 재판부 구성에 대해 검토작업에 나섰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 일대 언론가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부터 언론사건 특성화법원 준비에 나섰다. 언론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12부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제거래사건, 서울남부지법은 증권분야 특성화법원으로 정해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해사  분야 특성화법원 추진 주체는 부산지법으로 정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지난 17일 각급법원에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언론ㆍ증권ㆍ해사에 관한 소(訴)에 대하여도 특성화 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ㆍ노동ㆍ상사ㆍ의료ㆍ지식재산ㆍ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특성화법원 작업은 국민편의를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가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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