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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아버지 성추행 진술, 고모부가 강요”
[헤럴드경제]‘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아버지 성추행 진술, 고모부가 강요”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중이던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라며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 이번 사건의 재심을 선언했다. 복역중인 무기수에게 내려진 첫 재심 결정이다.


무기수 김신혜 씨는 지난해 8월 SBS ’그것이알고싶다‘에 출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무기수 김신혜 씨는 ”자수한 것도,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고모부가 강요한 것“이라며 “성추행당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형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고모부가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김신혜 씨는 ”자수하러 갈때도 고모부가 날 데리고 분향소에 가는 줄만 알았다. 정신 차려보니 경찰서 앞이었다. 고모부가 날 막 끌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김신혜는 증언을 번복,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했다“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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