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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임금체불 상담 ‘길거리무료법률삼당소’ 가동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성남지역에 차려진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이 기간에 야탑역 광장(24∼25일)과 미금역 고용노동부 앞(26일),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27일)을 찾아가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출장을 나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고용차별, 산재, 부당해고 등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상담 결과 상습 체불임금 등 악덕 기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의뢰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

노동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도 상담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법률 상담을 할 시민은 일정에 맞춰 길거리 상담소를 오면 된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는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와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을 병행해 지난해 1500건의 무료 상담을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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