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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로 대마초 흡입 신종 마약 ‘왁스’ 경보…편의성때문 확산 빨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자담배 파이프로 대마를 흡입하는 신종 마약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속칭 ‘왁스’라 불리는 대마추출액을 전자담배 파이프에 끼워 범행을 저지르는 이같은 수법은 휴대가 간편하고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

‘왁스’는 1g에 약 30만원 정도로 일반대마초에 비해 두배 정도 더 비싸지만, 휴대가 간편하고 숨기기가 편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마추출액의 조직적인 제조ㆍ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당국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자담배 패키지가 마약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담배를 이용해 대마를 흡입한 마약사범 2명이 지난달 처음으로 적발됐다.

기소까지 된 것은 처음이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대마원료 공급자 ▷대마추출액 제조자 ▷전자담배 파이프 규격에 맞게 추출액 용기를 취급하는 업자, ▷전문 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생산ㆍ유통 라인’을 형성한 정황이 포착돼, 이미 이같은 수법의 마약범죄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보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구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정문에 주차된 마약상 A씨의 차 안에서 대마추출액인 속칭 ‘왁스’ 5그램을 구입했다. 구씨는 구입 직후 도로에서 대마추출액 1.5g을 전자담배파이프에 집어넣고 연기를 흡입했다.

구씨는 전자담배파이프와 대마추출액 패키지를 항상 휴대하면서 본인 소유의 외제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흡연했다.

구씨에게 대마추출액을 판매한 A씨도 지난달 29일 대마 매도 혐의로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속칭 ‘왁스’로 불리는 이 대마추출액은 젤(Gel) 형태로 만들어져 전자담배 제원과 동일한 케이스에 담겨지고 강남 일대 클럽 등에서 밀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쓰는 전자담배 패키지와 흡사하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고 단속의 손길을 손쉽게 피할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6월에는 무려 9만 2000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를 재배한 이모(39)가 ‘왁스’를 대량으로 유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로부터 왁스를 구입한 사람들은 클럽 등 공개된 장소에서 대마를 공공연히 흡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등을 흡연, 투약하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하는 만큼 보다 치밀한 마약범 단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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