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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체육진흥공단 보조금 유용’ 미디어장비업체 대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미디어장비업체 D사 대표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이라는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중 7억4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단 측 직원이 D사의 과제 선정을 돕고 금품을 챙겼는지 계속 수사하고있다.

검찰은 전날 보조금 유용 비리에 연루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과 관련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공단측으로부터 받은 15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공단에서 기업들에 지원한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비리를 수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골프용품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를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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