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김해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 사기를 친 김모(31)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 카페에서 분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7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구속 당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경찰의 출석 요구도 무시하고 PC방 등에서 계속 물품 사기를 쳐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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