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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살해’ 누명, 25년 옥살이 이한탁 씨, 자유의 몸으로
[헤럴드경제] 미국에서 친딸을 방화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한 재미교포 이한탁(80)씨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AP통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 씨를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AP통신은 먼로카운티 지방검사 데이비드 크리스틴이 “상고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로운 재판을 하는 것도 증거와 목격자들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했던 검찰은 지난 8월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으며, ‘연방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재판’을 포기하면 이 씨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낼 수단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이한탁구명위원회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는 못했지만, 변호사로부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재판 종결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긴 수감생활은 1989년 7월 큰딸 지연(당시 20세) 씨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딸과 함께 묵었던 수양관에 화재가 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탈출하고 딸은 주검으로 발견되자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 있던 휘발성 물질 등을 증거로 내세워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명위원회까지 꾸려져 이씨의 무죄를 주장하자 법원은 2012년 증거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고 작년 8월 연방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몬로카운티 크리스틴 검사장이 ‘이한탁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건 재심(retrial)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전해 왔다. 이렇게 되면 긴 시간동안의 우려와 불확실성은 끝나게 된다”면서 “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을 받게되면, 모두에게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 장 대변인은 “법원의 사건종결 의미는 유죄로 몰아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한탁씨가 억울한 수형생활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정식 재판 등 갈 길이 멈을 시사했다.

현재 뉴욕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이한탁씨는 병원을 오가며 오랜 수형생활로 인한 질병과 재활 치료 등을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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