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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5法 ‘패키지 처리’힘모은 당정
노사정 미합의 법안도 입법 추진
野 “비정규직 2+2년 절대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키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노사정대타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공익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새누리당 노동 정조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에서 열린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키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해묵 기자/mook@heradcorp.com

권 의원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20일) 환경노동뒤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당정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하나와 같은 내용인 만큼 패키지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한 덩어리다. 분리될 수 없다”며 분리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두면 균형있는 노동시장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노사정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비정규직 2+2년’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정위 내 전문가들이 내놓은 공익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상법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단 기간제법ㆍ파견법의 경우 노사정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으며 노사정위는 국회에 이에 대한 공익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기간제법ㆍ파견법과 관련, 정부ㆍ여당은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늘리고,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간제법을 만들 때 노사정 간에는 합의가 안 됐지만 노사정위의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한 전례가 있다”며 “공익의견이 정식 제출됐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 노사정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며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서 입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비정규직 2+2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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