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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혹행위로 배상금 받은 절도범들 또다시 절도 행각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경찰 조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돼 수천만원씩 국가배상을 받은 절도범들이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둘이 합해 절도 전과만 40범인 L(40)씨와 J(33)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이 법원 형사2단독 박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9월7일 정오께 서울 구로동의 한 다세대주택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18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2월 서울 양천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두 팔을 꺾어올리는 가혹행위인 이른바 ‘날개꺾기’ 등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들을 포함한 피의자 21명이 양천경찰서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발표해 담당 경찰관들이 파면되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파문이 일었다.

L씨와 J씨는 이후 범행이 인정돼 실형을 살았지만, 가혹행위를 당한 데 대해서는 각각 1억 5000만원과 2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각각 2000만원과 225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들은 2012년 5월 또다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빈집을 털어 21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이번에도 출소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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