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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자녀 집세 때문에 돈 빌려줘” 요구한 교수, 해임 정당
[헤럴드 경제] 제자들에게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교수의 해임 처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는 29일 전남대 A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는 외국에 있는 자녀의 집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수강생에게 돈을 빌린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미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거래를 한 점은 비위 정도가 심해 한 단계위의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이 징계 양정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 2009년~2010년 학생들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견책)를 받았다. 이후 2013년~2014년 수강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교수는 7명으로부터 총 75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2014년 10차례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고 매주 9시간의 강의 의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6시간만 강의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해임됐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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