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술의사 바꿀 때 환자동의 의무화, 포인트 사용 제한도 집중 점검…공정위, ‘2016년 업무계획’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수술의사가 바뀔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항공사, 통신사 등이 포인트를 갑자기 소멸시키거나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해외 계열사 보유현황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31일 밝혔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최근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를 바꾸는 소위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일어 관련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병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수술 의사를 바꿀때는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수술 의사가 바뀌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항공사나 카드사, 통신사 등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해 발생하는 불만이나 피해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있는 해외 계열사들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해 논란이 됐던 롯데그룹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해외 계열사 보유현황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비 검토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서는 기업이 결합신고를 하기 전부터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전 예비 검토제가 도입되면 현재 최대 120일인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정식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공정위 판단에 따라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이 M&A를 정식 신고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심사해 결과를 미리 통보하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도입했다. 이 과정을 거쳐 M&A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정식 신고 시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올해 1분기 중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첫 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간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대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모두 5곳이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를 시작한 CJ그룹을 제외한 4곳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아니면 기업의 전략과 보안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w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