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다락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락을 설치해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ㆍ층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층고가 7m인 곳이 많아 다락을 설치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상 허용된 다락의 최대 층고 1.8m를 지식산업센터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삼송테크노벨리 [제공=대우건설] |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다락 층고를 3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규제완화를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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