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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3m까지 허용”…김태원 의원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의 다락 층고(層高)를 3m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다락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락을 설치해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ㆍ층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층고가 7m인 곳이 많아 다락을 설치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상 허용된 다락의 최대 층고 1.8m를 지식산업센터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삼송테크노벨리 [제공=대우건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다락 층고를 3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규제완화를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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