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이에게 왜 그랬어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목사 부부 여중생 딸 폭행ㆍ시신방치 현장검증
[헤럴드경제(부천)=박혜림 기자]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집에 방치한 목사 부부가 4일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찰 호송차에서 차례로 내린 목사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 부부는 사건 발생 사흘만에 경찰의 포승줄에 묶인 채 자택에 들어섰다. 대문 앞에는 누군가 막내 딸 A(사망당시 13세)양을 위해 놓아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 부부는 국화꽃에 눈길을 주긴커녕 집 현관문 안에 들어설 때까지 푹 숙인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 여중생이 목사인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의 폭행으로 사망한지 11개월여 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5일 경기 부천 부부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 수십명이 몰려들어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손바닥, 종아리, 무릎 위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가 경찰관에 이끌려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천=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부부는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렸고, 모자를 눌러쓴 상태였다.

이씨는 불과 1시간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와 달리 국방무늬 패딩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목사로서 죄책감이 없느냐”, “아이에게 왜 그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으로 들어간 이씨 부부는 11개월여 전으로 돌아가 그 동안 진술해왔던대로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 막대와 빗자루 등으로 A양의 손바닥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장면을 반복하는 동안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여중생이 목사인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의 폭행으로 사망한지 11개월여 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5일 경기 부천 부부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 수십명이 몰려들어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손바닥, 종아리, 무릎 위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가 경찰관에 이끌려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천=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1시간 10분여만의 현장검증이 끝나자 이씨 부부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와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들 부부를 보기 위해 일찍부터 골목에 모여 있던 주민 수십여명이 “사람도 아니니 사형을 시켜야 한다”, “짐승도 제 새끼를 죽이진 않는다”, “얼굴 가리지 마라” 등의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다. 100여명을 밑도는 인파가 몰리며 경찰 100여명이 동원돼 주민들을 통제했고, 이씨 부부의 자택 골목 약 50m 밖으로 ‘인간 폴리스라인’이 쳐졌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시지 않아 폴리스라인을 뚫을 정도였다. 이씨 부부의 자택 인근에 산다는 김모(82ㆍ여) 씨는 “목사라면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도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또 다른 주민은 “한 동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니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고개를 저었다. 주민들은 이들 부부가 현장을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 여중생이 목사인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의 폭행으로 사망한지 11개월여 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5일 경기 부천 부부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 수십명이 몰려들어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손바닥, 종아리, 무릎 위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가 경찰관에 이끌려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천=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한편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자택 거실에서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간 사체를 집 안에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을 받고 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