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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교도소 터 최고 45층 가능
-구로구ㆍLHㆍ수방사, 고도제한 완화 합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영등포교도소ㆍ구치소로 더 많이 알려진 서울 남부교정시설 부지<위치도>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돼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고척동 100번지의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10만 5087㎡)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일대는 그동안 국방부의 ‘대공방어 협조구역’ 고시로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됐다.

이번 합의로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한 층수인 최고 45층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1949년 지은 남부교정시설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여겨져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구로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설 이전 협약을 체결, 이 일대를 주거ㆍ문화ㆍ상업ㆍ행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남부교정시설은 2011년 10월 천왕동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했다.

개발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남부교정시설 부지 철거에 들어갔으며, 올해 상반기 내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LH는 빠른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이 지연되면 자체 개발도 고려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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