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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한불’ 끈 누리과정, 법정에서 다시 점화되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검찰이 어린이집분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에 들어가면서 보육대란의 ‘급한불’을 끈 누리과정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앞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ㆍ도교육감들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과정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각 지역 지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북, 충남 등 6개 지역의 교육감을 해당 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회 측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인 만큼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6곳의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의 편성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만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한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상충하면서, 이번 수사는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 조희연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공안) 검사한테 배당하는 등 이번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를 대검 공안부가 총지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ㆍ도교육감들은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시ㆍ도교육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 책임으로 정한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법률 검토 의견서를 모두 회람한 뒤 2월 중 긴급회의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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