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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짐 체인지’ 제재…北 비자금 베일 벗을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공조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미국 상ㆍ하원을 통과한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제재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핵개발 용도나 대량살상무기 구매,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흑연과 귀금속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거래로 간주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다.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 역시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직결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제재들은 공통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교체(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겨냥한 것들이지만 북한의 외화 유입 창구로 흘러가는 돈을 끊어내는 데는 적잖은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금융제재로 꼽히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 이후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비자금 관리 방식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정권의 외화 자금 유입 창구인 ‘노동당 39호실’은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오고 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39호실은 해외에 수많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밀보장이 확실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등의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분산예치해 관리하고 있어 증거를 잡아내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에만 최소 4조원의 김정은 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의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가 발견되어도 바로 제재하기 어렵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북한 계좌는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된 불법 자금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9월 북한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계좌를 개설해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예 북한 자금 모두를 제재해야 효과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오준 주유엔대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자유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략물자나 사치품목에 대해서도 제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다만 생활필수품까지 포함한 일반 무역이 모두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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