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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흡연구역 설치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ㆍ김혜련의원 조례안 공동 발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ㆍ특화거리 등 흡연구역 설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최판술ㆍ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3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버스정류소는 면적이 적어 흡연구역 설치 시 냄새 등 민원 빈발이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제외됐다.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

두 의원은 “서울시는 금연 구역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청사, 병원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지역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 대세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민 통행이 많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조항을 뒀다. 인천도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특화거리,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내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 의원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달 초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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