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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만지작하는 ‘해운제재’…효과 크지만 中반발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까지 겨냥한 해운제재 검토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에 있어서 아픈 카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앞선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와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와 함께 해운제재를 명시했다.

이미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으로 개성공단 조치와 물자 반출 통제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해운제재도 조만간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을 기항하는 대다수 제3국 선박들은 물동량 자체가 적은 북한 화물로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 한국이나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컨테이너를 추가로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해운제재에 나선다면 선사 입장에서는 북한 기항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 항구를 드나드는 제3국 선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동남아국가들이 입항을 거부하거나 입항을 허가하더라도 철저한 검색을 전제로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과정에서 해운제재를 초안에 넣었는데 중국의 반대로 좌절됐다”며 “중국이 해운제재를 지웠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해운제재로는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보험 요건 및 검색 강화 등이 거론된다.

보험 요건 강화는 유럽연합(EU)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부분 대형 국제선주상호보험(P&I)과 재보험회사들은 영국계로 EU 법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유럽을 방문해 강조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에 해운제재가 포함돼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을 기항하는 제3국 선박의 대부분이 중국 선박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함께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중국이 왕이(王毅)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미국을 항우, 한국을 항우의 수하 항장에 비유하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한국의 해운제재는 또 하나의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동북아 각국이 물류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제3국 선박 검색 강화 등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간의 관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며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북한만 들른다면 모를까 북한과 다른 나라까지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지켜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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