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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역주행에 3중 추돌 ‘아찔’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만취 상태의 여성 운전자가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결국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오전 2시 강변북로 서쪽 방향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서 30대 여성 채모씨가 운전하던 미니쿠퍼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1차로로 운행하던 카니발과 충돌했다. 두 차량이 충돌한 직후 3.5톤 트럭이 곧바로 미니쿠퍼 후미를 들이받아 3중추돌 사고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카니발 운전자 40대 최모씨는 “커브길에서 채모씨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며 사고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채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인 0.1%를 초과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피해자 최 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트럭운전사 정모(30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정 씨가 퇴원하는 대로 사고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채 씨가 역주행하게 된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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