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오전 2시 강변북로 서쪽 방향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서 30대 여성 채모씨가 운전하던 미니쿠퍼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1차로로 운행하던 카니발과 충돌했다. 두 차량이 충돌한 직후 3.5톤 트럭이 곧바로 미니쿠퍼 후미를 들이받아 3중추돌 사고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카니발 운전자 40대 최모씨는 “커브길에서 채모씨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며 사고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채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인 0.1%를 초과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피해자 최 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트럭운전사 정모(30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정 씨가 퇴원하는 대로 사고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채 씨가 역주행하게 된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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