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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도교육감 수사 속도전
교육감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검찰이 어린이집분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에 들어가면서 보육대란의 ‘급한불’을 끈 누리과정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ㆍ도교육감들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과정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각 지역 지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북, 충남 등 6개 지역의 교육감을 해당 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회 측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인 만큼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6곳의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의 편성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만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한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상충하면서 이번 수사는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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