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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금
-서울시 “올 체납징수 2252억 목표”…고액 체납자 1:1 전담 밀착관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 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한다.

서울시는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 압류, 체납자 관련 소송서류 조회를 통한 채권회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조회를 통한 동산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해 채권 확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또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은 압류 해제를 추진하는 등 권익보호에도 나선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체납자는 징수유예(가산금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으로 총 체납액을 1조원 밑으로 낮출 방침이다.

서울시 총 체납액은 지난해 1조3025억원으로 2009년(7001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총 체납액은 2013년 1조1871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162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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