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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창완 ‘산울림 한정판 LP’ 판매금지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가수 김창완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엘피(LP)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LP 수록곡들이 발표된 당시의 저작권법에 따라 김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ㆍ연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반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가창ㆍ연주 저작권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신탁된 만큼 판매금지는 김씨가 아닌 협회가 신청해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A씨가 올해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앤솔로지: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을 발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500세트 한정판으로 나온 이 음반은 산울림의 정규앨범 1∼6집과 영화음악집 등 LP 8장으로 구성됐다. 정가는 19만8000원이지만 애호가들 사이에선 이미 40만원을 호가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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