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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마사지 철퇴] 물리치료사, 병원내에서만 합법…피부관리사, 피부에 압력가했다면 불법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스포츠센터 실장인 E모(36) 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모대학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E 씨는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한 후,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운동발달센터’를 운영했다. E 씨는 의사처방없이 뇌병변 장애아 등 32명에게 관절운동 및 주무르기 등 재활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 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불법 안마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합법적으로 안마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합법적인 안마 영업은 불가능한 걸까.

합법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는 병원 안에서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는 가운데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만 가능하다. 물리치료사도 허용된 공간을 벗어나 사업의 수단으로 안마행위를 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된다.

피부미용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 등도 안마는 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화장품 도포를 통해 피부를 개선시키는 서비스까지만 허용된다. 만약 이들이 피부 관리 도중 압력,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을 써 ‘마사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역시 불법이 된다.

의료법에서 정한 ‘피부관리’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들은 의료법에서 정한 다른 의료행위를 해 처벌되는 경우도 최근 자주 생기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진화)은 아산시 배방읍 펜타폴리스 오피스텔에 ‘**뷰티샵’을 열어 의사면허 없이 고객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문신기계를 이용해 문신을 한 혐의로 F(37) 씨에게 징역1년 집해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눈썹에 문신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눈썹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부분 마사지가 불법이라면 전국에 수만개 수준으로 추산되는 지압, 활법,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발마사지, 발지압, 생활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안마업소는 어떻게 영업을 하는 것일까. 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화장품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E모 씨는 ‘장애 아동 심리’ 상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불법 마사지업소가 난립하고 있고 어디든 신고만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며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법제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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