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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성매매 휴게텔 운영하던 30대男 성매매업주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만 검색 가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를 버젓이 개설ㆍ영업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한 경로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상가건물 지하 공간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함께 현장에 있던 두 명의 성매매 여성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최근 한 인터넷 성매매 업체 소개 사이트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 월 50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글을 접했다. 이에 김씨는 마포구 도화동 서부고용센터 부근 상가건물 지하 2층 공간을 임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글을 올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여성 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17일 적발한 불법 성매매 휴게텔.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불법 성매매 업소 창업 알선 사이트.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가 불법 성매매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김씨와 성매매 여성 두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씨가 불법 성매매 휴게텔을 운영하던 곳은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동안 김씨는 회당 8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가 개업 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현재까지도 성매매 종사자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성매매업소 가게 분양 및 양도 문의 글도 다수 올라오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주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건물주와 연락을 취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비공식적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속에 걸려 사업을 접을 경우 해당 사이트로 다른 성매매업주들에게 양도하고, 자신도 다른 업소를 양도받아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씨 역시 “현행법상 성매매 업소 단속시엔 ‘삼진아웃제’ 적용이 일반적인 것으로 업주들 사이엔 이미 소문나 있다”며 “2회 단속까진 운이 좋으면 벌금형으로 끝나고, 이후엔 바지사장을 두면 되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건 문제 없다. 앞으로도 다른 가게를 양도받아 휴게텔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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