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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탓 전과자돼”…출소 이틀만에 방화 시도한 70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요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혐의로 복역한 70대 노인이 출소 이틀 만에 요양원 차량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권모(7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일 자정께 사상구의 한 노인 요양원 주차장에 있던 업무용 스타렉스 차량에 등유를 부어 네 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는 차량에 불이 잘 붙지 않자 그대로 달아났고, 지난 16일 오후 인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노숙자인 권씨는 노숙자들을 무상으로 돌보는 이 요양원에서 지냈다. 2012년 8월 9일 요양원에서 다른 50대 노숙자 A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3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6일 출소했다. 당시 권씨는 요양원 측에서 A씨에게 식당 청소를 안 시키고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차별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요양원이 노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면 A씨와 다툴 일도 없었고 내가 전과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출소하면 또 불을 지를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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