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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 배당…재수사 나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고발당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7일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친박 실세인 김기춘ㆍ허태열ㆍ이병기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6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민주 고발 사건은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했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나, 애초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3차장 산하 특수부가 맡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에 추가적인 특별한 내용이 없고 법원에서 녹취록이 증거로써 신빙성이 있다고 한 것 밖에 없다고 보고 일반적인 고발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부에 배당했다.

‘성완종 리스트’는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메모지를 남기면서 시작했다.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 7월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준표(62)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메모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6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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