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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의’…김부선 2심도 명예훼손 ‘유죄’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2심서도 인정
김부선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 쓰인 종이 든 채
“나는 무죄. 대법원 상고ㆍ헌법소원 할 것”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방송에 출연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4)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 최종두)는 17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45)씨는 이같은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부선씨는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말”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김부선(54)씨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든 채 발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며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전화를 받았다는 고씨가 실제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 역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부선씨는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알릴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동기와 목적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제의를 한 사람이 김 전 대표임을 속단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판사의 선고가 끝날 무렵 “고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외쳤지만 법원 관계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김씨는 공판이 끝난 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든 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나는 무죄”라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씨는 고씨로부터 받았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 밝히겠다”면서 “상고는 물론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adhoe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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