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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받고 ‘자본시장법’ 내줬다
-정무위 법안소위서 연봉 5억원 이상 임원(미등기 포함) 보수공개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여야,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자본시장법 주고 받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서민’을 받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줬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법안은 ‘미등기 임원을 포함,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임직원 5명의 보수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이 한 차례 개정되면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의 연봉이 이미 공개됐지만, 미등기 임원까지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총수일가’의 연봉이 베일을 벗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새누리당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이용한 야당의 ‘압박’에 결국 자본시장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주는 대신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공정거래법(기존순환출자해소, 대기업ㆍ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중 한 개 법안을 받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처리를 주문한 핵심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등) 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어 새누리당으로선 상임위 통과가 절실하다.

아울러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발의한 보험업법이 자본시장법보다 삼성에 훨씬 ‘치명적’이라는 점도 새누리당의 선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법은 현재 ‘취득가’로 규정된 보험회사의 특정주식 보유 비율 계산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자인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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