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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국인 고용한도 대폭 높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기준 대비 40% 증원된다.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최초 1년간 면제하고 2년째는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체부지를 원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반은 회의에서 12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면담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계획, 국내 대체 공장 지원 방안, 신규 발굴과제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책반은 개성공단의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영업기업 역시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오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을 이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도 자금 애로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반환키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당초 계획된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 추가수요로 인정하고 통상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게 특례지원한다. 이로써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에 조기 개최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 중 국내 대체공장을 희망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중인 지식산업센터 유휴공장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중으로, 현재 수도권 37개 공장, 비수도권 19개 공장의 즉시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입주업체 임대료는 첫 1년간은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공장 등록 등 필요한 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하루빨리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체입지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방자치단체와 1대1로 매칭 지원한다. 국비는 최대 지원한도는 60억원이다.

지난 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 등과 관련해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도 즉각 시행한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해준다.

개성공단 근무시 적용됐던 건보료 50% 감면은 본국 귀환시에도 6개월감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1년간 납부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이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등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을 신청하면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해 2월 중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연기하거나 중지하도록 했다.

앞서 합동대책반 산하 현장기업지원반은 지난 주말까지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면담을 마치고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으며, 15일부터 2차 면담을 실시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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