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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큰 딸 때려 죽인 엄마ㆍ집주인 상해치사 공범” 공식 발표
집주인 이씨 “입 틀어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 종용, 작은 딸ㆍ동거인 아들 학대도 주도… 추가수사 통해 살인죄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 ‘큰딸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머니 박모(42) 씨가 큰 딸 A(사망 당시 7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과정에서 집 주인 이모(45)씨가 교사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밥을 하루에 한끼만 주는 등 이번 사건의 아동학대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 18일자 9면 참조>


경찰은 어머니 박씨와 집 주인 이씨를 2011년 10월 26일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자 사체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상해치사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로, 동거인 백씨는 이들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어머니 박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또는 이씨와 함께 회초리로 때리는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이 확인됐다. 결국 2011년 10월 26일 A양을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뒤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의 딸 폭행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박씨에게 “애들 혼내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애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교육을 좀 시켜라”거나 “A양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중얼거리고 다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A양의 학대를 지시했다.

박씨는 이씨의 말대로 자신의 딸의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틀어막은 뒤 회초리로 폭행했고 A양은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A양이 사망하자 백씨, 이씨의 언니(50)와 공모해 사체를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이씨는 A양 뿐 아니라 작은 딸 B(9)양, 동거인 백모(42) 씨의 아들 C(11)군 등의 학대도 주도했다. 이씨는 이들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들을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뒤 하루에 한끼만 주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송치 단계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해 온 경남 고성경찰서의 최창월 수사과장은 ”A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이들의 폭행의 정도가 심해졌고 하루 한 끼만 준 결과 A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사망 당일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추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씨의 작은 딸 B양이 취학 시기가 지났는데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자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함께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같은 달 28일 천안의 한 공장 숙직실에서 박씨와 B양을 발견했다. 이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던 A양의 소재를 추궁하던 경찰은 “큰 딸을 서울 노원구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던 박씨가 딸을 찾으려는 노력도 않고 두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을 수상히 여겨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박 씨에게 A양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딸을 죽여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세 차례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박씨가 “경기도 광주시의 야산에 묻었다”고 실토하면서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현재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부검을 마쳤지만 백골 상태여서 외견상 성별이나 신원, 폭행으로 인한 손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받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호연, 고성=윤정희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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