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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서명…美 대북제재 시작됐다] 북한은 제재만이 해법…美 “진짜 이빨 보여주겠다” 초강경
북한만을 겨냥한 최강 법안
한달여만에 속전속결 처리
北과 거래 개인·단체 제재
中 겨냥 세컨더리보이콧 담아
정부는 北 유엔자격 공개 거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돈줄 옥죄기를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제재법안이 발효됨으로써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서명 美 대북제재법 내용

대북제재법안은 한달여 만에 미 상ㆍ하원을 통과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행정부로 이송됐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데는 280일 가량이 걸린다는 점에서 전광석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주(州)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법안에 서명했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함보다 주목되는 건 강력함이다. 법안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달러 획득을 막기 위해 북한의 금융ㆍ경제를 고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과거 이란제재 방식이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강제(mandatory) 조항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행정부에 재량권(discretionary)을 폭넓게 부여했다. 이는 중국과 당장의 전면 갈등은 피하면서도 앞으로 중국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칼을 빼내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데 180일이란 시간을 부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2005년 실효성을 확인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식 제재에서 보듯 중국 금융기관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달러를 축으로 형성된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이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화의 여지를 둔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북제재를 놓고 미ㆍ중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일단 미국은 중국이 제시한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을 거부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벌이자고 제안했지만 이튿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독자 제재 법안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논의를 양대 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유엔 안보리 새 제재 결의안에 대해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결국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주 대사는 공개적으로 북한이 유엔 가입 때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 국제사회에 제재 동참을 설득했다. 한충희 차석대사 역시 “북한이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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