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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위조 휴대폰 충전기 등 총 38건, 8만6988점 적발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 기획 단속 결과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총 40일간(2015년 12월12일~2016년 1월29일) 휴대전화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적재산권 위반 사범을 적발해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 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 휴대전화 관련제품의 가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말연시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화물 반입 시도를 차단키 위함이다.

단속 결과, 위조 상표 휴대전화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기타 4건(9550점) 등 총 38건으로 정품가격으로는 22억원 상당이었다

구입과 반입 경로를 보면 적출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방법이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이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됐으며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한 것이 30건으로서 해상화물(7건) 및 여행자 휴대품 반입(1건)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또 이번 적발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ㆍ노점상ㆍ휴대전화 수리점 등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았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 과장은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 위조상품의 반입ㆍ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키 위해 주요 반입 경로인 중국ㆍ홍콩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 건강ㆍ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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