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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노동계 지각변동 예고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임시총회를 통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부ㆍ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의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산별노조가 깨지면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노조 조합할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나 여러 개 중 어떤 형태 갖출 것인지 유지하거나 변경할것인지 선택은 자주적 민주적 의사결정에 맡겨진다”며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성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안 갖추고 이 사건 결의를 무효라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2001년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0년 노사분규가 장기화됐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이 개입했다.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 단위 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91.5%인 550명이 참석했고 이 중 97.5%인 536명이 금속노조를 벗어나는 결의에 찬성했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 등 근로자들은 노조를 상대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산하조직에 불과한 발레오전장 노조가 직접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1ㆍ2심은 발레오전장 노조가 독자적인 노조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2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평가원 지부의 산별노조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의 연장이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결정한 재판에선 대체로 기존 판례가 바뀌거나 새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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