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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법원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적법”
[헤럴드경제=법조팀]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가능액수는 15억원 정도”라며 “이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45일이란 정지 기간도 애초 90일에서 줄여준 것이라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아시아나는 1992년부터 인천-샌프란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이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815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업계 추산 결과 이 기간 동안 운항이 중단된다면 매출은 162억원 줄고 영업손실액만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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