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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종사들 끝내 파업할까…‘항공기대란’ 없지만 노사 모두 ‘마이너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임금협상이 틀어지자 결국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05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이 펼쳐지게 돼 노사 모두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는 작년부터 이어온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에 따른 것이다.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에 나서면서 총액 대비 37%의 급여 인상을 대한항공에 제시했다. 1인당 평균 5000만원 가량 올려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대한항공은 일반 노조와 동일한 1.9%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관건은 노조가 쟁의행위 수단으로 파업을 꺼내는가 여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대화를 이어간다고 전제하면서도 파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추가로 임금협상에 나서는 과정에서 노조 측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 카드를 내세우며 압박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의도대로 파업을 단행할 수는 없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업에 들어가기 전 노조와 사측은 운항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조는 파업 개시 10일 전에 사측에 조합원 중 근무자를 통보해야 한다.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인 관계로 국제선 80%, 제주 70%, 기타 국내선은 50% 수준으로 정상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전면 파업은 원천 봉쇄돼 항공기대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나머지 노선이 멈추고 풀가동이 중단되면 대한항공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년 4분기 대한항공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됐지만 파업이 단행될 경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특히 저유가 호재에도 환율 악재가 터진 상황에 파업까지 겹치면 대한항공에 닥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대한항공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58.6% 증가한 6266억원이었다. 반면 당기순손실은 703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으나 당기순손실로 전환한 이유는 환율 때문이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등 달러 부채가 많은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작년 외화환산손실만 6128억원에 달했다.

환율 악재는 지금까지도 계속돼 경영환경이 어려운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여기에 파업이 닥칠 경우 대한항공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할 때 파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여기서 고객불편이 속출한다면 결국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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